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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경기도

by summerberrry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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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 8~9월 경기지역화폐 지급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 대상, 가구원 수·취약계층별 차등 지원과 신청 절차, 사용처를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한 안내글입니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2025년 하반기 경기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회복지원금 약 60만 가구에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청년 1인 가구 등이며,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차등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35만 원
  • 2인: 55만 원
  • 3인: 75만 원
  • 4인 이상: 95만 원;
    취약계층일 경우 ▲기초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15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115만 원(4인 이상 기준)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자격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거주지: 2025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 청년 1인 가구 등은 별도 확인서류로 결격 없이 인정되며, 해당 시군별로 자격 여부 판단 기준이 사전 공지됩니다.
  3. 매칭 지원: 경기도에서 재정 80%를, 시·군에서는 20%를 분담하는 7:3 협력 구조로 추진됩니다. 
    본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지만,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호의 폭을 넓힌 보편+선별 복지형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경기도의회 6월 정례회 추경 예산 통과 이후 8~9월 중 순차적으로 신청 및 지급 예정이며, 일부 시군이 재정 협의로 유보 또는 조정 중입니다 
  • 신청 방식:
    • 온라인: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및 ‘경기민생도움’ 앱, 정부24, 시·군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 지자체 복지창구, 무인 키오스크 등에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서류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수급자증빙서류
    • 중위소득 판단자료, 계좌정보, 추가 자격증빙(기초수급, 차상위 등) 등이 필요합니다 .
  • 처리 절차:
    1. 접수 → 2. 자격 심사(건강보험·소득·거주 기준 확인) → 3. 지급 대상 확정 후 지역화폐 형태로 충전 지급
    2. 대상자에게는 문자·앱 알림 또는 고지서 안내 방식으로 알려집니다 

 

경기도민생회복지원금신청

4.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지급 방식: 경기지역화폐(지역상품권)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동네 상점, 소상공인 업소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사용 기한은 지급 후 약 3~6개월 이내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의사항:
    • 일부 시군은 지급 예산 재조정으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조정 중이니 해당 지자체 공문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수령 및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민생도움앱

 

👉 TIP: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알림 설정 및 신청 일정을 수신하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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