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2025지원대상·금액·사용처
기초급여수급 가구 대상 연중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의 지급·자격·신청·사용처를 정부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 및 여름 냉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이면서 가구 내에 일정한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동절기 기준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숙인 등이 포함된 가구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본 사업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세대원 수 기준 연간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95,200원 |
2인 | 407,500원 |
3인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이는 2025.7.1부터 2026.5.25까지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만 사용 시 별도 금액(예: 1인 세대 하절기 40,700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합산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① 소득·급여 수급 여부에서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② 가구 구성원 특성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2018.1.1 이후 출생)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결핵 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대상 질환 포함)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노숙인·시설 보호자 등
단,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동절기 에너지지원은 연탄쿠폰 및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하절기만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기준은 취약계층에게 오류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가구 구성과 소득 구성은 주민등록이나 수급 정보 기준입니다.
3.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허용
-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나, 대부분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중간 시스템 정지일(예: 6.27~6.30 등)이 있으니 유의
지급 및 사용 방식
- 선택형 2가지 지급 방식: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 실물카드: 등유·LPG·연탄 등 난방 연료 구매 시 사용
- 사용 기간:
- 하절기 (7.1~9.30):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10.15.25 실물카드, 10.135.25 가상카드) 사용 가능
- 잔액 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4. 사용처 및 에너지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가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처가 구분됩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사용처
- 전기 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지역난방 요금
→ 각 공급 회사(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사)가 고지서에 자동 차감 적용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난방용 연료: 등유, LPG, 연탄 구매
- 지원 가능한 연료 구매처에서 실물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며, 배달 포함 결제 가능
유의사항
- 이월 불가: 바우처는 해당 시즌 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 소멸됨
- 중복지원 제한: 다른 연료지원 수단과 중복될 경우, 사용 중지 또는 미차감 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청구서나 실물 구매 시점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혜택이 적용되는 서민 친화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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