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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일급 월급 :: 최저시급 위반신고까지

by summerberrry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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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 2025년 10,030원 월급·수당 계산
적용대상·예외·근로시간 기준과 위반시 신고 방법까지 최신 가이드 정리

1. 2025년 최저시급·월급 계산 기준과 실제 급여 수준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이 환산되는데, 보통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급(8시간 기준): 10,030원 × 8 =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10,030원 × 209 = 2,096,270원
    이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급여 계산은 단순히 시급 x 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수당 등 주요 수당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며,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예외 규정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및 근로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아르바이트 등 모두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수습근로자: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예: 시급 9,027원, 월급 약 1,886,643원).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되어 90% 감액 불가 
  • 단순노무 종사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즉 수습 감액 불가능
  • 장애인 근로자: 특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감액 가능 
  • 최저임금 감액 승인 사업장: 사업주의 신청과 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 승인 후 감액 가능 (경제적 상황 등의 사유) 

따라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지만, 일반 근로자 및 대부분의 비정규직·청소년 근로자는 예외없이 100%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수당 계산 기준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계산 공식을 보면:

  • (주 근로시간 + 주휴 1일 근로시간) × 시급 × 365 ÷ 7 ÷ 12 = 월급액으로 산정
  • 예를 들어,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시: 48시간 × 10,030원 × 365 ÷ 7 ÷ 12 = 약 2,096,270원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 소정 근로일 전부 출근
  •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 

그 결과 시급 × 8시간 = 80,240원, 주급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81,440원.
월급은 주급 × 평균 4.345주 = 2,096,270원입니다

이 기준은 주 40시간 기준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 비례 적용됩니다.

4. 위반 신고 및 구제 절차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적 무효: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조항은 무효 처리되며, 실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정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구제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근로감독관 신고: 고용노동부 지방청(지청)에 민원 또는 진정서 제출 
  2. 증거 제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내역, 근로시간 기록 등 
  3. 정부 조사 및 명령: 고용노동부가 사실 확인 후, 미지급 시정을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분 .
  4. 보복금지 조치: 신고 이후 부당 해고·감봉·차별 등 보복을 당했다면, 추가 신고 및 보호 조치 가능 .

신고는 온라인, 전화(1350), 방문이 가능하며, 3년 이내 미지급 임금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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