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인상되고 신청기간이 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 방법, 사용처,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질적으로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자식 바우처이며,
지원 대상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최신 인상 금액, 신청 시기, 사용 방법, 대상자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인상 금액: 2025년 최대 59만 4천 원까지 지원
세대 유형별 차등 적용, 최대 지원 금액 확대
2025년부터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최대 59만 4천 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10% 상향된 금액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실질 에너지 사용 요금에 직접 적용됩니다.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세대 기준)
1인 가구 | 10,500원 | 108,500원 | 119,000원 |
2인 가구 | 16,200원 | 150,600원 | 166,800원 |
3인 이상 가구 | 22,500원 | 171,500원 | 194,000원 |
긴급복지 또는 중복가구 | 별도 책정 | 최대 59만 4천 원까지 차등지원 |
📌 겨울바우처는 실제 난방 사용 기간 동안 전기, 가스, 등유, 연탄 요금에 자동 차감 적용되며,
여름바우처는 선풍기·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2 .신청 시기: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까지 접수
신청 즉시 사용 가능, 빨리 신청할수록 혜택 기간 길어져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는 2025년 5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일이 빠를수록 **여름 바우처(전기요금 차감)**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어, 6월 중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일정 요약
신청 접수 | 2025.05.22 ~ 2025.12.31 |
여름바우처 사용기간 | 2025.07.01 ~ 2025.09.30 |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 2025.10.16 ~ 2026.04.30 |
📌 여름철은 전기요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전기 외에도 연탄, 등유, 도시가스 등으로 선택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및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위임 신청도 가능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 등)
3 .사용 방법: 전기·가스 요금 자동 차감 방식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에너지 요금에서 차감 적용
에너지바우처는 별도의 카드나 현금이 아닌 **‘요금 자동 차감형 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며,
수급자는 평소처럼 에너지 사용 요금을 납부하되,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 사용 방식 요약
- 전기요금: 한국전력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사 청구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연탄·등유 등: 지정된 유통업체 통해 쿠폰형 사용 가능
📌 바우처는 1회성 사용이 아닌, 잔액이 남을 경우 사용기간 내 자동 이월 사용 가능
📌 미사용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4.수급 대상자 조건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심, 반드시 ‘에너지 사용계약자’ 명의 확인할 것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에 따라 자동 선정되는 복지형 지원제도로,
대상자는 정부가 기초수급, 차상위, 긴급복지 수급 여부에 따라 자동 분류하며,
단 에너지 사용계약자의 명의와 수급자 명의가 일치해야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포함 시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위 조건 포함 시 가능 |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거주자 제외 |
긴급복지 수급자 | 당해 연도 지급확인서 필요 |
📌 단순 수급자가 아니라도 해당 가구 내에 취약 대상(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다면 신청 가능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 위임장 제출 또는 명의변경 후 신청 권장
✅ 주의사항
- 계좌이체 납부자는 반드시 요금 고지서를 통해 차감 여부 확인 필요
- 여름철은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량 급증하므로, 지원금 내역과 사용량 관리 병행 필요
✅ 참고 링크
-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https://www.energyvoucher.kr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s://www.motie.go.kr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냉난방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최대 59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2025년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여름철 전기요금부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 계약 명의와 수급자 명의 일치 여부만 잘 체크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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