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지원금액 + 2025중위소득기준 + 월임대료·수선비 산정 요약
2025년 6월 기준 주거급여 자격·임차·자가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6월 22일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상승했습니다.
이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292만 6,931원이 바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 3인 가구는 2,412,169원, 4인 가구는 2,926,931원, 5인 가구는 3,411,932원, 6인 가구는 3,871,106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금액입니다.
재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율(4.17%)을 적용하며, 자동차·토지·건물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교육급여(50%) 등과 비교해 주거급여(48%)가 중간 수준이며,
주거 부담이 높은 중·저소득 가구에게 열려 있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또한,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소유주택 거주)의 경우 각각 지원 방식이 다르며 자가가구는 수선 및 유지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로 구분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1인 | 2,392,014원 | 약 1,148,166원 이하 |
2인 | 3,932,659원 | 약 1,887,676원 이하 |
3인 | 5,025,352원 | 약 2,412,169원 이하 |
4인 | 6,097,773원 | 약 2,926,931원 이하 |
5인 | 7,108,192원 | 약 3,411,932원 이하 |
6인 | 8,064,610원 | 약 3,871,013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환산율 4.17%).
3.수급 가능한 대상자 유형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는 월세·전세 등으로 사는 가구를,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가구 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폐지되면서 부모·형제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 요약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실질적인 거주 공간에 거주 중인 사람
- 기초생활보장 타 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단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됨)
4.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급 이후에도 환수·중단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 (예: 주소지만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음)
-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본인 명의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 전·월세 없이 무상 거주 중인 경우 (단, 일부 예외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관리비만 납부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된 가구
-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2025년 기준 금융·부동산 포함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한 있음)
특히 청년 단독가구나 노인 독거가구는 예외적 조건으로 심사가 완화될 수 있으나,
실제 거주·소득·재산 조건을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요약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통신비 및 공과금 고지서 (자가가구 수선급여 대상일 경우)
신청 후 LH 또는 지자체 직원의 현장 실사가 있으며, 실사를 거부하거나 불응 시 급여가 보류됩니다.
실사는 주거상태 확인, 거주인원 확인, 임대계약서 진위 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심사 및 결정은 보통 30일 이내 완료되며, 결정 통지 후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6.임차가구 대상 기준임대료 및 지원금액
2025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급지(서울)는 가장 높습니다.
서울 기준 4인 가구는 545,000원, 경기·인천은 433,000원, 광역·세종·특례시는 351,000원,
그 외 지역은 297,000원이 상한입니다.
6인 가구 기준 서울은 667,000원, 경기·인천은 531,000원, 광역·세종 등은 428,000원, 기타 지역은 363,000원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임차료(보증금 포함 월환산액)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되며,
초과 시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최저단위인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초과 시엔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예를 들어 서울 3인 가구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서울 3인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상한인 470,000원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이처럼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수십만 원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서울 4인 가구는 최대 66만 원, 중소도시 4~44만 원, 농어촌 32만 원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연 1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권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 또는 LH의 현장 조사가 실시되며, 임차가구는 거주지 확인 및 계약서 검증,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LH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주거급여가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는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소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 중단 또는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된 후에도 주소 이전 시 복지로 정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 1인 가구 포함, 모든 소득 기준 충족 시 가구원 수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책 변화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고용복지톡,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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